직장인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매년 5월이 되면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 직장인이라면 "나는 신고해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도 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헷갈리는 종합소득세 신고, 오늘은 누가 신고 대상인지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부터 체크!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이미 진행한 경우
  • 퇴직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복권 당첨금 등)
  •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는데,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일회성 강의수입 등)

대부분의 직장인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추가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 사례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떤 직장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


1. 두 군데 이상 회사에서 일했는데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2024년에 이직을 해서 직장 두 곳을 다녔는데, 2025년 초 연말정산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만 했다면, 이전 직장에서 번 소득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결 방법: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연말정산 기간이 지났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에 포함하지 않은 항목이 있는 경우

회사에 알리기 싫은 가족관계(인적공제)가 있거나, 병원 진료 내역 등을 연말정산 때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여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단순 누락인 경우, 다음 해 연말정산 시 소급할 수도 있지만, 놓치기 쉬우니 5월 신고 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근로소득과 일용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용 근로자는 이미 세금을 제한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 때문에, 직장 소득에 대해서만 2월에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4.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강의료, 원고료, 자문료 등)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 과세가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기타소득이 사업적 성격을 띤다고 판단되면(예: 지속적인 강의, 자문 활동)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5.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상가 임대소득: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소득: 다음 조건에 따라 신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 1주택자: 국외주택, 월세 수입, 기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 2주택 이상: 모든 월세 수입이 신고 대상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총수입 금액이 2,000만원을 넘을 때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4% 분리 과세와 종합과세 중 세액이 더 적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적연금(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득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시: 사업소득 1억원과 금융소득 4,000만원이 있다면, 금융소득 중 2,000만원 초과분(2,000만원)과 사업소득(1억원)을 합산한 1억 2,000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7. N잡러처럼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쇼핑몰 운영, 유튜버, 책 집필로 인한 인세, 강연 등 추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추가 소득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연말정산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다른 사업소득이 생겼다면:

  • 현재 다른 소득이 연 3,400만원까지는 직장가입 외에 추가로 납부할 보험료가 없습니다.
  • 다만, 22년 7월부터는 이 규정이 2,000만원으로 낮아져 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매출이 아닌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매출이 이 기준을 넘더라도 필요경비로 덜어낼 비용이 크다면 추가부담 걱정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준비물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각종 소득관련 서류
  • 필요경비 증빙서류


온라인 신고 방법 (홈택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
  2. 로그인
  3. 신고서 선택
  4. 신고서 작성 및 제출
  5. 「Step2 신고내역」 또는 「신고내역조회(접수증・납부서)」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 클릭
  6. (위택스 자동전환) 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오프라인 신고 방법

관할 세무소에 방문하여 신고

신고 대행 서비스

신고 과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거나 세무 관련 플랫폼에서 신고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발생)


신고를 잘하는게 절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대부분 추가 신고가 필요 없지만, 다양한 소득 유형이 있다면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소득이 크지 않다면 대부분 '모두채움 대상자'에 해당하여 홈택스나 손택스로 원클릭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금 신고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면 생각보다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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